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