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용, '지인 금전 사기' 혐의 1심 유죄 "도박이라면 인정하지만 사기는 항소"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9)이 지인 금전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창용 측은 선고 직후 "도박죄 유죄라면 인정하지만, 지인 사기 혐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했으니 추후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로는 "800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7000만 원이 변제된 점과, 피해자 역시 임창용이 도박에 사용하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참작했다"면서 "도주 우려는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임창용 측은 재판 내내 사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필리핀에서 빌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도박칩이며, 귀국 직후 모두 갚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돈을 빌려준 인물이 지인이 아니라 당시 카지노에서 처음 만난 '정켓방' 업주였다고 강조했다. "게임 종료 후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귀국 직후 7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조차 "고소인은 현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도박 칩을 건넸으며, 장소 역시 커피숍이 아니라 호텔 카지노였다"고 증언했다. 검찰 증인 중 한 명은 "고소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카지노 보스 같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여전히 "현금을 빌려줬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화폐 종류, 송금액, 필리핀 체류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엇갈렸다. 이로 인해 검사 역시 법정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재판 막판, 임창용이 빌린 금액이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 직후 임창용과 국선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창용은 "도박죄 유죄라면 인정하겠지만, 사기죄 유죄는 납득할 수 없다. 당시 빌린 것은 도박칩이며, 귀국 직후 변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현금 거래는 없었고, 검찰 측 증인조차 우리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는지 알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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